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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4-04 15:53
제16회 서울시연합회장기 대회일정 공고
 글쓴이 : 협회 ()
조회 : 5,437  
제16회 서울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가 2006년 4월 29일 ~ 30일 (2일간)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펜싱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대회개요
1. 대 회 명 : 제16회 서울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2. 대회기간 : 2006년 4월 29~30일 (2일간)
3. 대회장소 :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펜싱경기장)
4. 주최,주관 :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배드민턴연합회
5. 후 원 : 전국배드민턴연합회,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6. 경기종목 : 74개 종목 84팀(혼합복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선수조 출전팀은 84팀 구성에서 제외됨
- 70대 : 70세 이상 (1936년 이전) A, B, C, D 급
- 65대 : 65-69세 (1937~1941년) “
- 60대 : 60-64세 (1942~1946년) “
- 55대 : 55-59세 (1947~1951년) “
- 50대 : 50-54세 (1952~1956년) “
- 40대 : 40-49세 (1957~1966년) 선수조, A, B, C, D 급
- 30대 : 30-39세 (1967~1976년) "
- 20대 : 20-29세 (1977~1986년) "
* 단 50대, 60대 경기출전팀이 8팀 미만일 경우는 전, 후반 구분없이 등록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출전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다.
예) 50대 A조가 40대 A조로 출전가능(단, 출전부 및 출전급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21점 1세트) 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 할 수 있다.
나.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제규정에 준한다.
참가자격
가. 본 연합회에 2006년도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선수는 예외로한다)
나. 만 19세 미만은 출전할 수 없다.
다. 본 대회 출전은 2006년도 등록된 소속단체로 출전하여야 하며, 타구로 출전시는 자동 탈락된다.
라. 과거 대한 배드민턴협회에 소속되어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는 해당 연령부 20,30,40대 선수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단,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당해년도 전국체전 출전만을 위하여 등록하였던 자는 급수에 관계없이 본인의 급수에 맞게 참가할수 있다)
마. 선수조는 각 구에서 20대, 30대, 40대에만 5팀이하로 출전하여야 한다.
바. 각 구에서는 대회출전비와 월회비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필히 납부하여야만 출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가. 본회가 발급한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그 단체장의 서명 날인하여 참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선수조,A.B.C.D)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수조-고등학교이상 선수출신은 선수조에만 출전하여야 한다.(20,30,40대)
(2) A 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A급은 A급에만 출전할 수 있다.
(3) B 급 - A급이 아닌 회원
(4) C 급 - A, B급이 아닌 회원
(5) D 급 - A, B, C급이 아닌 회원
라. 신청마감 : 2006년 4월 12일(수) 18:00
마. 신청장소 : 국민생활체육서울시배드민턴연합회(잠실주경기장내 B27호)
(tel:2203-2456~7 fax:2203-2458 e-mail:jmin1975@nate.com)
바.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본회 소정 양식)
사. 참 가 비
(1) 팀당 30,000원 (참가비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201-231410 예금주:서울시배드민턴연합회)

아.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자. 각 구 연합회 출전팀 구성은 급수에 관계없이 선수조를 제외한 84팀
으로 제한한다.
차. 마감 후 정정 할 수 없다.

대표자회의
가. 일 시 : 2006년 4월 20일(목) 16:00
나. 장 소 : 본회 사무처 (☏ 2203-2456~7)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 주경기장내 B27호
다. 내 용 : (1) 대진표 작성
(2)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전달
(3) 기타사항

11. 소청 및 열람일자
가. 기 간 : 2006년 4월 20일(목) 15:00
나. 장 소 : 국민생활체육서울시배드민턴연합회 (☏2203-2456~7)
다. 내 용 : 신청 마감 후 각 구 출전선수 명단 확인 및 부정선수 선별
라. 소청방법 : 소청 및 열람 일자에 각 구 국장님께서 검토 후 시연합회 사 무실에서 당일에 한해 처리하며, 소청일자가 지난 후 이의 및 소청은 일체 처리하지 않는다. (단, 신분, 급수 및 연령이 잘못된 경우는 행사당일에도 이의 신청서를 경기 전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채점방법
구분 1위 2위 3위
선수조 3 0 0 점
2 5 0 점
2 0 0 점
A 급
3 0 0 점
2 5 0 점
2 0 0 점
B 급
3 0 0 점
2 5 0 점
2 0 0 점
C 급
3 0 0 점
2 5 0 점
2 0 0 점
D 급
3 0 0 점
2 5 0 점
2 0 0 점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중 상위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 선수조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나. 입장상 채점기준
(1) 입장식에 참가한 인원 및 선수구정(40점)-(80명을 기준으로 만점부여)
(2) 단체복과 입장질서 및 협동상태 (30점)
(3) 이벤트 (20점)
(4) 단체기 유무 (10점)
시상계획
구분 내용 시상품
시상시기 시상자 시상단위 비고
입장상
1위
2,3,4,5위 상배,부상 개회식 대회장 구연합회 단체상
경기상 우승
2,3,4,5위 우승기,상배
상장,부상 개회식 대회장 구연합회 단체상
개인상
1위
2위
3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경기
종료후 대회임원 개인별 개인상

경기 및
상벌계획
가. 승급을 피하기 위해 대전 기피 및 기권한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한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나. 대리출전자(부정선수)로 발각되면 1건당 소속단체 총집계 점수에서
300점 삭감하며 본인의 잔여게임이 몰수(시상부분도 몰수)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포상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한다.
다. 위원회 구성 : 서울시연합회 징계?포상위원회
라. 내 용
(1) 부정선수 및 대리출전자 징계
(2)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
(3)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이나 음주 소란자 징계

기타사항
가. 대회구는 추후 통보한다.
나. 운동복과 운동화는 필히 배드민턴복장과 배드민턴화를 착용하여야하며
운동복에는 단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참가 선수는 필히 전국배드민턴연합회 회원카드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선수는 인정한다.
라. 종목별 급수별 출전팀이 4팀 미만인 경우 경기는 인정하나 점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마. 2006년 승급대상자는 승급하여 참가신청서 작성요
(2005년 제15회 시장기대회, 2005년 제15회 연합회장기대회 승급대상은 승급해서 신청요)
*단, 서울시여성대회 승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바.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사. 2006년 4월 29일 혼합복식 경기 완료 후 남, 여복식 경기진행 예정
아. 본 대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출전 선수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참고사항 : 1.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1건당 소속 단체 총집계
점수에서 300점 삭감한다.
2. 70대, 20대는 출전 호명시 출전치 않았을 경우는 기권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점수에 산정하지 않음.
3. 이의신청은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4. 문제되는 제반사항은 본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2006년이전 서울시대회 입상자중 승급대상자는 승급해서 참가신청바람. (단,서울시여성대회 승급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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