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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구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동작구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본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배드민턴협회로 정하고, 영문명칭(Dongjak-Gu
Badminton Association) 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본회는 배드민턴 운동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운동선수 및 배드민턴 클럽을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구민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배드민턴협회 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 한다.

1. 본회에 가입한 클럽 및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관리와 지원

2. 동작구 배드민턴 대회 개최 및 시∙도간 교류

3. 배드민턴 시대회 참가

4. 본회 소속 각 클럽 단체 지원 및 관리 감독

5. 본회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범구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본회는 동작구 관내배드민턴(실내, 실외)단위 클럽을 회원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등록은 대의원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정회원클럽”은 정회원클럽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동작구 배드민턴협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클럽을 말한다.

2.“준회원클럽”은 동작구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클럽으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클럽을 말한다.

3.“인정클럽”은 동작구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클럽의 대표성을 한시적

으로 인정 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클럽을 말한다.


제6조(회비의 납부) ① 본회는 구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를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납부한 회비 중 구체육회의 대의원총회 개최비용의 부담분을 제외한 재원은 본회의 복지 및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각 클럽의 권리와 의무는 동작구체육회 제7조를 준용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8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정회원 각 클럽 단체의 장(클럽회장)이다.

② 정회원 각 클럽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원에 선임된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9조(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 클럽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 단체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본회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구체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 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장이 된다. 본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 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각 클럽회장, 실무위원장 ,여성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상∙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 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1조제5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 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 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 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상임부회장 7인 이하

4. 실무위원장 : 운영위원장,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 관리위원장, 홍보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5.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6. 감 사 : 2명

② 본회의 임원으로 명예회장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 기구로 한다.

1. 명예고문 : 약간명

2. 고 문 : 동작구 협회장 역임자

3. 명예회장 : 직전 협회장

4. 자문위원 : 직전 각 클럽회장 및 여성위원장을 역임한자 중 위촉 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회장 단일 후보시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무투표 당선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본회는 구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회장 선거일) ① 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후 30 이내로 한다.

②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제1,2항의 경우 선거일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23조(선거의 공고) 회장은 선거일 전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회 게시판 또는 동작구 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 클럽 회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시 및 장소

2. 후보자 등록 및 접수 장소

3. 후보자 등록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4조(후보자 등록 및 신청)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 시간 전까지 본회 사무국에 직접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2. 후보자 등록 추천서(대의원 5인 이상)

3. 이력서


제25조(후보자 등록 기간)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간(공고일 포 함)으로 한다.


제26조(합동 소견 발표회) ① 합동 소견 발표는 당해 임원 선거시 1회 개최하며 후보 의 발표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②소견 발표는 5분 이내로 한다.


제27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 회의에서 임시 회장을 선임한다.

② 본회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 유고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 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 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9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각 클럽 회원이 1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 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회장은 취임승낙서,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구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 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본회 회장은 구체육회 인준일자부터 회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구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구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구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이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무회계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무회계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기구로서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⑦ 본회의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 정관 제28조 임원의 직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구체육회 정관 제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 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 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 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 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임원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회장 선출 전 사무국에서 구 체육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회장, 이사는 회장 서명으로 구체육회에 요 청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동작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본회의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 정관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34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본회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 정관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를 준용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등록클럽

제36조(지위 및 명칭) ① 각 클럽의 명칭은 시종목 단체 명칭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배드민턴협회 000클럽으로 정하여 한다.

② 각 클럽은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운동하는 장소는 동작구에 둔다.

③ 각 클럽의 등록은 본 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37조(각 클럽 조직 및 구성) 각 클럽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본협회 규정에 따라 각 클럽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각 클럽단체 임원의 인준) ① 각 클럽 단체회장은 본회의 인준으로 취임한다.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벌위원회, 자문위원과 고문을 두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 정관에 준용한다.

② 상∙벌 위원은 각 클럽 회장으로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운영재산 중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이익잉여금 중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재원) 본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 및 각 클럽 협회회비, 본회 임원회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 각 클럽 회원등록비 및 동호회 등록비

(단, 매년 등록하지 않는 회원은 각 구 대회 및 각종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본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출전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본회 임원회비

7. 각 클럽 협회회비

8. 기타 수입금


제42조(자금의 집행 및 관리) 본회의 자금의 집행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자금은 개인에게 대출 또는 유용을 금한다.

2. 본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0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재정 을 집행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활동비는 이사회 결의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4. 청∙장년 및 여성위원회 운영비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4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육회 또는 구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 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 재산의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 정관 제45조에 준용한다.


제4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2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구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의 임원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 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 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동작구체육회장 설립허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구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구체육회장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받아 구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1조(상∙벌) 본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회원을 표창하고, 정 관을 위반하고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비위 단체 및 회원은 이사 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징계(제명)한다.

① 포상은 구청장상, 서울시 배드민턴협회장상, 구협회장상 및 기타 상은 각 클럽 추천을 받아 포상한다.

② 본회 회장 및 사무국장 퇴임시 포상한다.

③ 징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등록된 클럽으로서 월 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는 회원(단체) 자격 이 정지되며, 1년 동안 미납시는 상∙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 명한다.

2. 본회를 탈퇴한 클럽이 재가입시에는 미납회비의 2배를 완납하여야 한다.

3. 임원회비는 당해 연도 3월말까지 회원명부와 함께 납부 제출하여야 하 며, 추가 신규 등록은 대회 한 달 전까지 할 수 있다.

4. 본회 정관을 위반하고 이적 활동에 가담하여 제명된 클럽(개인)에 대해서 는 서울특별시배드민턴협회에 보고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제52조(경, 조사) ① 본회의 임원으로 다음과 같이 화환(물품)으로 축, 조의를 표할 수 있다.

1. 자녀의 결혼

2.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사망

②각 구 협회와 클럽 자체 대회시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53조(규정변경) ①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 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동 작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규정은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 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체육회가 본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 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의 해석) ① 상위단체의 규정과 동작구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이 상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 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구체육회의 정관,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 상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제한사항) 본회가 구체육회의 정관 및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구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구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7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구배드민턴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구종목단체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② 본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생활체육회의 종목별 본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시행세칙)) 이 규정은 구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규정은 개정이 있을 때마다 구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한 결과 개∙수정, 삭제 및 삽입이 있을 때는 구체육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일단 승인한 규정에 대하여도 개∙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첨부 1.)

1. 각 클럽 협회회비 월 70,000원 (연 840,000원)

2. 구청장배, 협회장배 대회 출전비 팀당 40,000원으로 한다.

3. 서울시 대회 2회(200,000원), 동작구대회 2회(200,000원)에 대한 각 클럽 납부한다.

4. 임원 회비

가. 명예고문 : 100만원 이상 나. 회 장 : 400만원 이상 다. 수석부회장 : 50만원 이상 라. 자문위원 : 20만원 이상 마. 상임부회장 : 30만원 이상 바. 부회장 : 3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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